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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가합510357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인과 원고들의 지위 망 E(F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8. 1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

A는 망인의 모친, 원고 B은 망인의 부친,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망인은 2016. 11. 7.부터 2016. 12. 3.까지 피고 회사가 중국 각지에서 진행하는 ‘G’ 연수과정(이하 ‘이 사건 연수’라고 한다

)에 참가하였다. 망인은 위 연수 도중인 2016. 11. 29. 연수담당자에게 건강이상증세가 있음을 알렸고, 같은 날 피고 회사 현지 주재원과 함께 현지 병원을 방문하여 신장염 진단을 받은 후 조기복귀를 결정하였다. 망인은 위 2016. 11. 29. 바로 귀국하여 H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 망인은 위 H병원에서 ‘루푸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12. 3. 뇌내출혈을 일으켰고, 2017. 2. 3.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전 망인의 근무형태 및 근무상황 1) 망인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래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8:30경부터 17:30경까지이고,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 망인은 제약부문 해외영업부에서 의약품 해외 수출을 위한 해외 매입처 발굴, 마케팅, 수주활동, 제품견적 협의, 생산 및 출고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망인은 2016. 10. 2.부터 2016. 10. 8.까지는 스페인 I에서 그 무렵 열린 J(J, 이하 ‘스페인 전시회’라고 한다)의 실무 담당자로서 현지 부스를 운영하였다.

망인은 2016. 9. 26.경부터 스페인 전시회를 준비하였는데, 망인의 PC 사용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위 준비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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