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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0139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2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하고, 아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보험계약’으로 특정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험종목 계약일 사망보험금 수익자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1 E보험 2012. 11. 26. 법정상속인 2012. 11. 26.부터 2054. 11. 26.까지 일반상해사망 70,000,000원 2 F보험 2016. 3. 9. 법정상속인 2016. 3. 9.부터 2055. 3. 9.까지 일반상해사망 300,000,000원

나.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의 직업이 ‘영업관리사무원’으로 기재된 청약서에 서명하였고, 위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의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사항 중 ‘취급하는 업무’ 기재란에는 ‘영업관리’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망인은 2014. 5. 1.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포천시 H에 있는 플라스틱 재생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은 2016. 10. 13. 위 공장에서 폐비닐 스크럽 자루 2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던 중 스크럽 자루의 무게로 지게차가 중심을 잃고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망인을 덮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같은 날 위 사고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망인의 자녀로서 그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은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2. 21. 원고들 중 대표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망인의 지게차 운전업무에 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제1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상해급수에 비례하여 삭감된 보험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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