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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2 2017가합1034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0,800,812원, 원고 B에게 100,528,712원, 원고 C에게 3,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은 2016. 11. 18. 피고 D가 시설장으로 있는 ‘F’에서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어머니이고, 원고 B은 망인의 아버지이며,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2) 피고 D는 구 정신보건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산시 H에 설치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F(2007. 3. 9. 시설명칭이 I에서 F으로 변경되었다)의 시설장이고, 피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위 F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3)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란 구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망인의 F 입소 및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09년경 군 복무 중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2010. 6. 16.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정신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2014. 8. 12.경부터 2015. 10. 15.경까지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고, 2015. 10. 15. F에 입소하였다.

2) 망인은 2016. 11. 16. 오전에 국립공주병원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갔다가 오후에 F으로 돌아왔다. 3) 망인은 F으로 돌아온 후 원고 A에게 전화를 걸어 ‘점심에 볶음밥을 먹었는데 배가 아프고 토했다’고 말하였고, 원고 A은 F에 전화를 걸어 ‘망인이 배가 아프다고 하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망인은 같은 날 16:00경 F 인근에 있는 J 가정의학과에 혼자 방문했는데, 위 병원에서는 위염, 속쓰림으로 진단을 하고 망인에게 3일치 약을 지어주었다.

망인의 담당사회복지사인 K 팀장은 망인이 F에 돌아온 후 J 가정의학과에 전화를 하여 망인의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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