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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고정3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영 퍼센트(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통일로2길16 엔타워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2길27 라마다호텔 앞 도로까지 약 57m가량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판독 사진,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앞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외 E이 갑자기 나타나 피고인에게 협박을 하기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통행이 좀 더 많고 밝은 쪽인 위 라마다호텔 부근으로 약 40~50미터 정도를 운전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 중구 통일로2길 16에 있는 AIA타워 앞에 주차된 승용차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소외 E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씨팔 왜 여기에 주차를 하느냐, 내 말 무시하냐, 가만두지 않겠다. 감방에 쳐 넣고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협박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차량을 몰고 약 50미터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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