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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갈죄, 공갈 미수죄,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10.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5. 12. 20.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E 2 층에 있는 피해자 D(47 세) 가 운영하는 전화 방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은 새끼들 아. 직원이 왜 나를 무시하냐

나 A이 누 군 데, 씨 발. 감히 무시하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하여 함께 그 주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감방에 몇 번 다녀오더니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몇 사람 혼을 내주었더니 그때부터 함부로 하지 못하더라.

나한테 잘못 보이면 장사는커녕 영원히 사라질 수 있으니 돈을 좀 달라. ”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7. 05:1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미수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와 같은 무전 취식 범행이 적발되자 주변 성인전화 방 운영자들을 공갈하여 합의 금을 마련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11:00 경 제 2 항 기재 피해자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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