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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30 2013고정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23:4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의 차량이 비스듬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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