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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4구단114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4. 10. 2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4. 9. 26.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구미시 송정동 소재 구미우체국 앞 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6.자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4. 9. 26.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서 귀가하던 중 대리운전기사가 과속을 하는 등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와 다투게 되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갑자기 이 사건 승용차를 도로 1차로에 세워놓고 차에서 내렸다. 이에 원고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차량을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기 위해 5m 정도 운전을 하게 된 것인바, 위와 같은 운전의 동기와 목적, 운전거리, 당시 상황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건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업무를 위해서는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을 다녀야 하기에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앞서 본 음주운전의 경위와 목적,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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