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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단118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중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중순 02: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료수 1병을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2. 2015. 2.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2. 2. 03: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을 꺼내서 마시고,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금고를 가위로 찌그러뜨려 시가 50,000원 상당의 위 금고를 손괴하였다.

3. 2015. 2. 2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창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환타 음료수 1캔을 꺼내어 마시고,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내외부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DNA 일치건 확인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음식물쓰레기통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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