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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3 2017노86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증여하여 재산을 탈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탈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 A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위 회사에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분을 증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무상태 표( 증거기록 53 쪽 )에 의하면, 2013. 12. 31. 기준 당기 순손실은 9,230,697,969원, 2014. 12. 31. 당기 순손실은 14,277,753,624원이고, 2013. 12. 31. 현재 자본 총계는 -2,040,211,239원, 2014. 12. 31. 현재 자본 총계는 -7,087,266,894원이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직후 제 3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로 인한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여 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주식회사 B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피고인 A이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에도 2017. 3. 7. 자 감정 평가서( 공판기록 55 ~ 59 쪽 )를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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