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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8나31221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피고는 2016. 9.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대구 달성군 D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억 8,000만 원(공급가액 38억 원 및 부가가치세 3억 8,000만 원, 계약시 20%, 기초타설 완료시 20%, 철골설치시 20%, 판넬설치시 20%, 준공후 14일 이내 잔금 지급), 공사기간 2017. 2. 2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C은 2017. 2.경 이 사건 공사 중 공정 진행율 80%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7. 4. 3. 자금난으로 부도를 내고 2017. 4. 4. 피고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였다.

원고의 C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에 기한 추심명령 및 피고에 대한 송달 원고는 2017.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C에 판넬을 공급하였고, C을 상대로 위 판넬 공급으로 인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7.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7차전553호로 ‘C은 원고에게 132,587,55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 중 7,59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등에 대하여 2017. 4. 12.경 대구지방법원 2017카단149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상 채권 140,694,3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2017. 9. 12. 창원지방법원 2017타채781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이 같은 달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버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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