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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00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년 경부터 2014. 6. 경까지 석유제품과 기타 관련 사업의 판매, 저장, 수송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 결산 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를 위한 상품인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품 3,554,767,651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 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외부 감사인 ㈜D 의 담당 공인 회계사 E에게 제출하여 외부감사 인의 감사보고서에 ‘ 적정' 의견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 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 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2년 결산 감사를 위한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위 회사가 판매를 위한 상품인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상품 3,945,732,060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 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후 이를 외부 감사인 ㈜D 의 담당 공인 회계사 E에게 제출하여 외부감사 인의 감사보고서에 ‘ 적정' 의견을 받은 다음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공 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공 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2년 감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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