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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190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3. 9. 경까지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C 주식회사 )에서 회계정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회사의 수익을 과대 포장하기 위하여 회계정보시스템( 이하 ‘ERP 시스템’ 이라고 함) 을 조작할 것을 마음먹고 위 회사의 회계정보 팀 직원인 D에게 재고자산을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시키도록 지시하였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EPR 시스템에 허위 결산 전표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하기로 피고인과 D이 상호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ㆍ 공시하였다.

1. 2011년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 ~3. 경 서울 성동구 E 건물 5 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0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 41 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와 재공품 98억 4,5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98억 4,5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1. 3. 31.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 시하였다.

2. 2012년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3.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1년도 결산 감사를 위한 제 42 기 재무제표를 ERP 시스템을 통해 작성함에 있어, 위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원재료, 재공품, 반제품과 저장품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기재하여 재고자산 163억 2,100만 원 상당을 과대 계상하고, 미지급비용 2억 300만 원 상당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12. 3. 30.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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