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지위에서 행한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10. 14. 15: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101동에서부터 108동까지 총 8개동 출입구의 13개 게시판 앞에서, 아파트 비상대책위원인 피해자 D(남, 70세)과 다른 비상대책위원들이 함께 작성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아파트관리규약개정안 등 총 104장의 아파트 공고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2013. 8. 29. 아파트 일부 동대표와 입주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에 대하여 불신임 결의를 한 점, 2013. 10. 4.경 D 등이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이전에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공고 등 여러 가지 공고문을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였는데 피고인이나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를 떼어내지는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긴급성과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등이 피고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 공고문을 게시판에 무단으로 부착한 행위는 아파트관리규약을 위반한 것으로서 D 등과 피고인 사이의 분쟁 과정, 공고문의 내용 및 부착 경위 등을 볼 때 D 등의 자진 철거 등 다른 대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