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8. 19:30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에 있는 현대 유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초가 팔리에 있는 상운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19:40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소 흘 읍 초가 팔리에 있는 상운 아파트 앞 도로를 초가 팔리 입구 방면에서 상운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앞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51 세, 여)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 비 62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 격자 진술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