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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7고단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공소장에는 ‘ 도로 교통법위반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죄명의 오기 임이 분명하여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 자로 D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2: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공인 중개사 앞 신호 등 없는 교차로를 덕진 7차 아파트 쪽에서 푸른 마을 아파트 쪽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인 뒤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 여, 58세) 이 운전하던

H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EF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의 상해를,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1 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갈비뼈 부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수리 비 8,414,5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경남 창녕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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