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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가단1864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0년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2.9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4. 9. 30. 위 부동산의 전소유자이던 C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7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30.부터 2017.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C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5.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명도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7.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

할 것이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7. 8. 29. 기간만료 후 합의에 의하여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2018. 8. 29.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2018. 7. 16.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위 임대차는 2018. 8. 29.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아 피고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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