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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나68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7. 20. 17:01경 장소 용인시 기흥구 E아파트 정문앞 교차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4,45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10 : 9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용인시 기흥구 E 아파트의 정문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는 형태의 교차로(T자형)로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다.

② 원고차량은 위 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상을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 하던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반대방향 1차로에서 위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③ 위와 같은 경우 피고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반대방향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특히 반대방향 1차로상에 차들이 좁은 간격으로 서행하고 있어 2차로상의 교통상황을 잘 볼 수 없었음에도 무리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고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요인이라 할 것이다.

④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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