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차량’) C D 일시 2017. 10. 8. 07:15 장소 서울 강남구 E아파트사거리 충돌상황 원고차량은 1차선에서, 피고차량은 2차선에서 각 좌회전하다가 원고차량 우측 앞부분과 피고차량 좌측 옆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8,974,000원(지급일 2017. 11. 17.)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원고차량 :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이 ‘40% : 60%’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70% : 30%’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1차선에서 좌회전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진행방향 좌측도로의 1차선으로 진입할 수 있었음에도 속력을 올리면서 좌회전을 하다가 회전반경이 커져 차량 우측 앞부분이 2차선 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이 사건 충돌이 일어난 점, ② 피고차량은 2차선에서 좌측의 원고차량보다 더 빠른 속력으로 원고차량에 앞서서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의 시야에서 벗어날 정도로 큰 회전반경을 그리며 마치 진행방향 좌측도로 3~4차선 쪽으로 진입할 듯이 대좌회전하다가 방향을 틀어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이 이 사건 충돌이 일어난 점에 비추어 보면, 책임비율은'50% : 50%'로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적정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보험금으로 지급한 8,974,000원에 피고차량의 책임비율 50%를 곱한 4,487,000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금액인 2,692,200원에 대하여는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