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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8310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공제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개인택시(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3. 17. 20:42경 장소 E대학교 방면에서 장지역 방면 장진교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7차로 도로 중 6차로로 직진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던 중 7차로(우회전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 좌측 전면 부분과 원고차량 우측 부분이 접촉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손해금 지급액 2019. 4. 11. 원고차량 수리비 1,394,000원 지급 담보 상조회 약관에 따른 손해담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7차로에서 우회전하려던 것이 아니라 직진 중이었던 것인바, 원고차량은 직진 차로인 6차로에서 우회전, 피고차량은 우회전 차로인 7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쌍방 과실이 경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우회전 차로인 7차로에서 서행하며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려는 순간 원고차량이 직진 노면표시가 있는 6차로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차량 좌측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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