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19652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8.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2나4817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4.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대법원에 2013다20782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8. 23.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의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B로부터 대여금 중 120만 원에 대한 1995. 1. 10.부터 2004. 3. 14.까지 연 25%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위 손해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직무유기 행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