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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6재나10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13698호로 “B에 대하여 1,800,000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B이 1993. 8. 교통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 등을 상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들의 부당한 판결(울산지방법원 2003가소230563호, 2004나2274호 판결,대법원 2005다14373호 판결,울산지방법원 2008재나45호 판결)로 인하여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그로 인하여 소송비용 상당의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7. 20.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다시 이 법원 2010나4561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법원도 2011. 4. 2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1. 5. 12.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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