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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3재나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소4750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3나3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5.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3. 6. 5.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12. 8. 원고의 가방에서 70만 원을 훔쳐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여 3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1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허위 주장만을 믿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는 위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3. 12. 3.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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