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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30 2015재나28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98990호 대여금 청구(청구내용은 아래 원고의 주장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이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2010나32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0. 10. 21.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95가소21191, 부산지방법원 95나17073, 대법원 2005다2905)에서 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들의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B으로부터 대여금 중 27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였고,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70만원(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270 만원 정신적 손해 100만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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