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10.30 2014재나169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98990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법원 2010나327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9. 30.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2010. 10. 21.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B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소속공무원인 법관의 부당한 판결로 인하여 B으로부터 대여금 중 27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 270만 원과 정신적 손해 100만 원 합계 3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의 직무유기 행위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에게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