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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07.09 2013고합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1987. 9. 20.경 전남 장흥군 C 답 4058.9제곱미터를 고소인 D 등 공유자 13명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12. 24.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보증서에 자신이 위 토지를 1987. 9. 20.경 위 D 등 13명으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보증인 E, F, G 등으로부터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15-11에 있는 장흥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12. 31.경 허위의 방법으로 장흥군수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4. 17.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등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D 등 13명의 지분전부에 대하여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서사본

1. 확인서발급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제1호(허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확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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