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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4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D 공사현장에서 E( 주) 소속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조경 관련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포클레인 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야자수 나무를 식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6. 11. 24. 13:25 경 위 공사현장에서 조경 공인 피해자 F(54 세 )으로 하여금 현장에 식재된 야자수 잎을 묶어 하늘을 향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포클레인 버켓은 사람이 탈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가 버켓에 타려고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고소작업 차 등을 불러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 차에 탑승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며, 포클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버켓에 태워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버켓에 타겠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피해자를 포클레인 버켓에 탑승시킨 채 위와 같은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야자수 나뭇잎을 줄을 이용해서 묶는 작업을 하던 피해 자가 작업 중 줄이 끊어지면서 포클레인 버켓에서 약 3.5m 아래 지상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폐쇄성 목뼈 골절 등을 입게 하여 지체( 상지기능) 장애 2 급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업무일지 사본

1. 진단서 (F),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사본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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