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1,507,7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안산시는 2014. 10. 13. 피고 B에게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수목원 내 산불감시초소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934,800원에 도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원고를 인부로 고용하고, 포클레인(굴삭기) 및 5톤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E에게 장비대 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피고 B은 2014. 10. 17. 08:00 ~ 14: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였고, E은 포클레인으로 이를 도왔다(공사 현장이 산 정상이어서 덤프트럭을 몰고 갈 수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은 공사현장에서 약 600m 떨어진 곳에 세워 둔 상태였다). 철거 작업 및 현장 정리가 마무리되자, 원고, 피고 B, E은 같은 날 15:00경 무렵 철거물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세워 둔 곳으로 옮겼다. 라.
피고 B은 E에게 철거물을 덤프트럭으로 안산시 단원구 F동에 있는 고물상까지 옮겨 달라고 하였다.
이에 철거물을 망에 넣어 포클레인 고리에 연결한 후, E은 포클레인을 조작하여 철거물을 덤프트럭으로 싣는 작업을 하였고, 원고는 덤프트럭으로 올라가 이를 도왔는데, 철거물을 담은 망 끈이 끊어지면서 철거물이 원고를 내리쳐 원고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1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3, 4, 5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 부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아래 2)항과 같다. 나) 피고 B 피고 B은 E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철거물의 운반 및 처리 업무를 E에게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위 업무에 관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