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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3 2019고단97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6. 02:07경 성남시 분당구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꼬막 3팩, 오장어 11마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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