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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570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3.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13. 19:41경 영천시 북안면 운북로 172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의 유류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 건물과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 사이의 벌어진 틈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기름을 보관 중인 창고의 시정 장치를 아래로 힘껏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20ℓ 용량의 기름통 3개에 담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5. 9. 20.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20.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절취하였다.

3. 2015. 9. 26.경 절취 피고인은 2015. 9. 26. 18:3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서진 소유인 시가 72,000원 상당의 경유 약 60ℓ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및 범행장면 등 사진 자료 첨부), CCTV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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