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1 2018고단252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03: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그곳에 설치된 천막 밑 부분의 연결 부위를 손으로 뜯어낸 후, 그로 인해 생긴 공간을 통해 슈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생수, 과자 등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사건관련 사진기록(CCTV사진),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매우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과 범행 동기,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