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공소장에 2020. 4.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03:30 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독서실 앞에서, 그 곳 입구에 설치된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위 독서실의 휴게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70만 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5. 8. 공소장에 2020. 4. 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05:2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게실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