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4.부터 2019. 11. 13...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원고(도급인)와 피고는 2013. 5.경 원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59,000,000원, 공사기간을 2013. 9.까지, 지체상금율을 3/1000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가 위 원고 소유 토지 옆의 E 토지 소유자에게 피고를 소개하여, 피고는 E 토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함께 진행하게 되었다.
③ 원고의 지인인 G은 2013. 6. 30.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월 3%의 이율로 대여하였다.
④ 이후 원고는 수시로 F 공사 및 E 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직접 결제하거나 피고에게 공사자금을 대여하였다.
⑤ 2013. 11. 18. F 공사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⑥ G은 2018. 2. 9. 피고에 대한 위 2013. 6. 30.자 대여금 채권(이하 ‘G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 공사 및 E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거나 대여한 돈, F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132,471,000원[아래 표(이하 ‘표’라 한다
) 순번 137번], G 채권 양수금 59,000,000원(표 순번 5, 138번)의 합계액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10,000,000원(표 순번 2번), 피고가 차용금을 변제한 96,221,000원(표 순번 35, 36, 37, 80, 113, 126, 127, 130, 132, 134번)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23,524,723원이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359,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액인 264,524,723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