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1173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3. 4.경 고양시 일산동구 C지구에 다가구주택 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2개실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C 공사’라 한다)를, 2013. 3. 20.경 서울 동작구 D 지상에 5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D 공사’라 한다)를, 2013. 7. 26.경 서울 강남구 E 지상에 5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E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 주었다.

나.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9. 24. 서울 성동구 F 지상에 3층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F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C 공사와 D 공사에 관하여는 잔금 정산, E 공사와 F 공사에 관하여는 타절 정산을 협의하였으나 모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피고는 C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에 하자이행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 A이 D 공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할 잔금은 32,662,480원이며, E 공사에 관하여 원고 A은 피고에게 5,000만 원을 과다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 27,337,520원 (10,000,000원 - 32,662,480원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 A과 피고가 C, D, E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원고 A에 하자이행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원고 A과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 A이 피고에게 E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취지 원고 B은 피고에게 F 공사에 관하여 공사비를 과지급하였는바, 일응 1,0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