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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5.22 2014가단1116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 표 현장란 기재 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미지급금원란 기재 각 금원의 합계 36,237,8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2011. 12. 10. 한전부천지점에서 피엘씨 교체 등 총 14건의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1,6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26,104,81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26,104,8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82,778,000원 중 347,184,200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1 내지 5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12. 7.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3531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9900호로 공사대금 103,735,660원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3. 1. 1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19900호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였고, 피고도 2013. 2.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83531호 소송을 취하한 사실, 원고는 2013. 5. 7. 각 공사현장별 유보금 현황이 기재된 문서에, 군산시립박물관 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24.,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공사에 대하여는 2013. 6. 3., 별지 표 현장란 기재 각 공사 중 순번 1 B 문산공장공사에 대하여는 2013. 7. 26. 등 총 16개 공사에 대한 하자처리예정일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 대해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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