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9. 6.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 사이에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교량전문 건설업체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순번 하도급계약일 발주자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준공기간 1 2013-3-20. 한국도로공사 홍천양양건설사업단 C 공사 이하 ‘순번 1 공사’라 한다.
PNP 판넬 및 거더공사 2014-6-30 2 2014-4-1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D 공사 이하 ‘순번 2 공사’라 한다.
E공사 2018-8-31 3 2015-3-23 보츠와나 및 잠비아 정부 F 공사 이하 ‘순번 3, 4 공사’라 한다. 가설교량 설치 및 해체 공사 2018-8-31 4 2015-5-18 “ “ 본교량 공사 2018-8-29
나. 순번 1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연장 및 계약해지 통보 1) 순번 1 공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차례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계약금액이 변경되었다. 변경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금액 변경사유 2014. 5. 27 2013. 3. 20. ~ 2015. 9. 30. 7,128,000,000원 공사기간 연장 2015. 7. 22. 2013. 3. 20. ~ 2015. 12. 31. “ 공사기간 연장 2015. 8. 31. “ 8,074,978,354원 계약금액 변경 2015. 12. 11. 2013. 3. 20. ~ 2016. 6. 30. “ 공사기간 연장 2016. 6. 28. 2013. 3. 20. ~ 2016. 7. 31. “ 공사기간 연장 2) 원고는 2016. 7. 31.부터 순번 1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중단하였다.
3 피고는 2016. 10. 6. 원고에게 순번 1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공사기간 내 원고의 과업이 마무리되지 못하여 피고는 2016. 7. 29. 원고에게 하도급계약 공기연장을 위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자금사정 악화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6. 7. 31. 이후로 공사 투입도 완전히 중지하여 현장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피고는 즉각적인 변경계약 체결 및 공사투입 등 계약이행을 수차례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