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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가합201389 (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8,656,413원 및 그 중 282,492,542원에 대하여는 2016.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구은행으로부터 같은 목록 ①항 기재와 같이 합계 2,5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각 대출 당시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대출금 연체시 대구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연체이율은 별지 제1목록 순번 (1) 내지 (8)까지는 연 19%, 같은 목록 순번 (9)는 연 25%로 정해져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1. 5. 6.경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러자 대구은행은 2011. 5. 11.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1. 5. 12. 대구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대구은행은 위 경매절차 진행 중이던 2011. 11. 29. 피고에 대한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잔여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당시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인 대구 남구 C에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위 채권양도 당시 위 각 대출약정에 기한 대구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별지 제1목록 제②항 기재와 같이 원금 1,739,2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85,870,491원 합계 1,925,120,491원이다.

사.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11. 22. 1,386,568,802원을 배당받아 별지 제1목록 ③항 기재와 같이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대출원금 전액 및 같은 목록 순번 (6) 기재 대출원금 290,000,000원 중 277,318,802원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아.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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