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4가합97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B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B 소유의 대구 달서구 D아파트 2동 312호와 B의 형인 E 소유의 대구 중구 F 101동 102호에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순번 과목 대출계약번호 대출계약일 대출원금(원) 원금 잔액(원) (2010. 10. 31. 기준) 1 통장대출 G 2006-12-13 125,000,000 125,000,000 2 일반자금대출 H 2007-07-12 450,000,000 343,014,961 3 일반자금대출 I 2007-11-22 200,000,000 85,487,494 4 일반자금대출 J 2009-10-01 100,000,000 100,000,000 합계 875,000,000 653,502,455 (2) 대구은행은 2010. 9. 28. B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대구지방법원 L로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한편 대구은행은 2010. 11. 26.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CFIC, INC. OF DELAWARE)와 사이에 위 B에 대한 채권을 포함한 위 은행의 자산을 매도하는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2. 22.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대구은행으로부터 위 자산매매계약의 매수인 씨에프아이씨인크오브델라웨어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였다.

(4)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2010. 12. 24.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가 B에게 도달하였다.

(5) 디지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위와 같이 양수받은 채권에 기하여 2011. 7. 20. 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K 배당절차에서 135,960,505원을 배당받아 위 표 순번 2번의 대출금 이자 65,485,121원과 원금 343,014,961원 중 70,475,384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2011. 9. 22. 대구지방법원 L 배당절차에서 189,710,350원을 배당받아 위 표 순번 2번의 대출금 이자 8,061,795원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