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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가합20512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169,958,925원 및 그중 1 47,926,346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23억 6,0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이율은 변동금리로 대구은행이 정하고 있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하여 금융환경에 따라 대구은행이 정하는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며, 기타 기한의 이익 상실 등 이 사건 각 대출당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정하였다.

나. 망 E, 피고 B는 피고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근보증서의 첫머리에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은행에 제출한 다음의 피보증채무에 관한 거래 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아래 각 조항을 확약한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고, 여신거래약정서에는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 곧 지급하여야 할 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대출금에 대한 피고 A의 지연손해금률은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망 E, 피고 B의 이 사건 각 연대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대출금 순번 보증일자 연대보증인 보증범위 보증한도액 (1) 2007. 11. 26. E 포괄근보증 520,000,000원 (2) 2008. 9. 12. E 포괄근보증 78,000,000원 2008. 9. 12. B 포괄근보증 78,000,000원 (3) 2006. 7. 14. E 포괄근보증 78,000,000원 (4) 2008. 5. 13. E 포괄근보증 5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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