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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10. 26. 선고 84가합3983 제11부판결 : 항소
[이자청구청구사건][하집1984(4),351]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함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들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산재보험료를 초과납부하였던 1975. 9. 18.부터 산재보험법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된 날(1977. 12. 19.)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년 5분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하고 위의 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는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한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과 위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원고

대한석탄공사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161,837원 및 이에 대한 1984. 9.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7,905,79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피고산하 노동부 서울중부지방 사무소장(이하 편의상 단순히 피고라고만 부른다)이 1969. 2.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사업주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납부하였던 보험료 이외에 1967년도분으로서 금 46,322,630원과 1968년도분으로서 금 40,528,364원의 보험료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추징부과처분을 하였는 바, 원고가 피고의 위 추징부과처분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4. 피고의 위 부과처분중 1967년도 누락분으로서 금 415,723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84. 2. 14. 대법원 81누125호 로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동 판결은 그무렵 확정되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원 및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던 1975. 9. 18. 피고의 독촉에 못이겨 위 추징부과된 금액인 합계 금 86,850,994원 (46,322,630+40,528,364)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1984. 4. 4.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였던 위 금액중에서 위 판결에서 누락금으로 인정된 금 415,723원 및 이에 대한 1968. 2. 20.부터 1975. 9. 17.까지의 연체료 금 1,015,402원을 공제한 잔액인 금 85,419,860원을 환급하여 주었던 사실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독촉으로 초과납부하였던 산재보험료인 위 금 86,435,271원(=86,850,994-415,723)에 대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인 1975. 9. 19.부터 원고가 환급받았던 날인 1984. 4. 4.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환급이자율이 1일 100원에 대한 4전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인 금 107,905,792원(=86,435,271×0.0004×3,121)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은 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서 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므로 위 개정법률의 시행이전에 초과납부되었던 보험료에 대하여는 위 개정법률을 적용하며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1977. 12. 19. 법률 제3026호로서 신설된 조항임)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1978. 2. 13. 대통령령 제8857호로서 신설된 조항임) 에 의하면, 그 이자율은 반환할 금원의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4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령은 위 각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 위 법령등의 개정전에 초과납부하였던 보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나, 위 환급 가산금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미루어 보면, 위 규정들은 피고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초과납부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한다면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이 고율(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7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설정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가 위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를 피고에게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법령의 개정이후에 위와 같이 피고가 부과한 보험료의 추징부과처분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 인하여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받았던 것이므로 그 반환받을 금원에 대한 이자율로서 금 100원에 대하여 1일금 4전으로 한다는 비율은 위 법령의 개정이후에 비로소 발생하였던 것이니 만큼 이러한 경우에는 그 초과납부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1979. 12. 19. 보다 그 이전인 원고가 초과납부하였던때까지 소급해서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에 의하여야 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초과납부한 때로부터 위 반환받을때까지 위 개정 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에 의한 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으나, 원고가 초과납부하였던 1975. 9. 18.부터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전날까지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법상 이자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된 이후부터는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공평의 원칙과 위 개정법률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이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였던 금액인 금 85,419,860원(원고는 위 연체료 금 1,015,402원까지 합하여 금 86,435,271원을 기준으로 하여 환급가산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연체료를 공제하고 실제로 반환한 액수인 85,419,860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연체료 부분은 환급요율의 계산에서 공제하기로 한다.)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납부일 다음날인 1975. 9. 19.부터 위 법령이 개정, 시행되기 전날인 1979. 12. 18.까지 2년 3개월 동안은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 9,609,743원(=85,419,860×5/100×(2×3/12),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그 이후부터 그 초과액의 반환이 결정되어 실제로 반환할 날인 1984. 4. 4.까지 2,299일동안은 위 개정법령소정의 환급이자율인 금 100원에 대한 1일 금 4전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 78,552,103원(=85,419,860×0.0004×2,299)을 모두 합한 금 88,161,837원(=78,552,103+9,609,734)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8,161,8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 9. 1.부터 다 갚을때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원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이자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만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에 의하여 이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대휘 주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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