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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748 판결
[이자청구][집34(1)민,168;공1986.5.15.(776),695]
판시사항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규정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함료의 환급가산금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의 규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동 규정이 신설된 1977.12.19 이후 초과납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급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납부된 부분에 관하여는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비록 위 법령의 신설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법령의 신설 이후에 위 보험료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써 그 초과 납부액을 반환받을 경우라도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이를 소급적용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요지는 민법 제168조 제1항 에 규정된 시효중단사유인 청구라 함은 시효의 목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실행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재판상의 청구는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주장하는 것인즉 원고가 보험료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은 재판상 청구라 할 수 없고 원고는 1984.8.14에 비로소 민사소송으로 이 사건 이자청구를 하였으니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은 위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중단됨이 없이 1978.9.17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반환을 받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그 이자청구권은 그것이 반환받을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풀이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추징부과처분은 행정행위로서 공정력이 있어 이를 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추징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잃고 그 반환청구채권이 발생하여 이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소멸항변을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아무 위법이 없다.

논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시 취지를 시효중단사유와 혼동, 오해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1977.12.19 법률 제3026호로 신설) 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등으로 인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초과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납부일로부터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초과액에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2조 제4항(1978.2.13 대통령령 제8857호로 신설) 에 의하면 그 이자율은 반환할 돈의 금 100원에 대하여 1일 금 4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은 위 각 규정들의 적용에 있어서 위 법령등의 개정전에 초과납부하였던 보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위 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들의 입법취지를 미루어 보면 위 규정들은 피고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들로부터 초과납부받은 보험료를 반환할 경우에 있어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법소정의 년 5푼의 계산에 의한 이자만을 가산한다면 보험료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금이 고율(금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이라는 점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법정책적인 고려에 의하여 설정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특별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초과납부하였다가 그 법령의 개정이후에 그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됨으로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법령이 개정시행된 이후부터는 위 개정법령 소정의 환급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은 그 제정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소급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비록 형벌법규가 아니더라도 신법을 소급적용하여야 할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정책적 필요가 있다든지 또는 새로운 이념에 기한 제도의 개혁상 필요가 있는 현저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기득권의 존중이나 법적 안정을 도모하는 뜻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고 또 소급적용을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에 관한 경과규정이 있어야 하고 그 입법취지등을 함부로 촌탁하여 경과규정등의 근거없이 소급적용할 것이 아니라고 풀이할 것이다.

돌이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하여 보면, 당초 1963.11.5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된 이 법은 가산금, 연체금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면서 환급금반환에 관하여서는 그 이자지급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가 1977.12.19 법률 제3026호로 법 제25조 제5항 을 신설하여 이자가산을 규정하고 또 아무런 경과규정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입법 및 그 개정취의가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등 사회보장제도 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소요되는 자금 및 시설 등의 내실있는 운영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점진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위 이자가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1977.12.19 이전에 초과납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환급에는 원심판시와 같은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는 개정법령소정의 환급이자율에 따른 이자가산금 산정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부당이득반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수익자가 악의일 때 그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따름이므로 민법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법규인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이자가산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야 함은 자명하고 그후 위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비로소 그 이후에 초과납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반환에 이의적용이 있을 뿐이며 또 연체료의 징수는 이를 부당이득이라기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의 운영상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보험료납부해태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점에서도 공평의 원칙을 내세워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의 원심판시는 그 논거가 극히 박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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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3.4선고 84나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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