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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5나5295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선여객 주식회사와 A(이하 ‘원고 차량’)에 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이하 ‘피고 차량’)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2. 5. 2. 16: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고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하여, 이를 뒤따라 진행하려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급피양하는 과정에서 2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추돌케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단)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추돌사고 피해자 C 외 2명의 치료비 및 대물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12. 12. 11.까지 총 22,158,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횡단보도 위의 유턴금지 구역임에도 불법유턴을 하기 위하여 급정차함으로서, 이를 부득이 피하려던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야기케 하였으므로, 피고측에 이 사건 사고의 9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급정차 한 사실은 있으나 불법유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 차량의 후방에 있던 원고 차량이 1, 2차로를 걸쳐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 변경하면서 선행하던 피고 차량과의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한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케 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발생 이전에 원고 차량이 1차로 일부를 침범한 채 2차로를 주행하였던 점, 사고 순간에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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