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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9나187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8. 7. 21. 01:18 장소 밀양시 상동면 중앙고속도로 하행(부산방향) 기점 50킬로미터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좌측 후미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음. 보험금지급액 2018. 8. 30. 원고 차량 수리비로 1,500,010원 지급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입구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급진로 변경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새벽시간대에 시야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던 탓에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상할 수 없었고, 충돌을 피하기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수리비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 차량을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거나 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위와 같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된 사실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원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방향지시등의 작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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