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1.16 2017가단1258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밀양시 C 임야 116,92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0. 3. 7. 접수 제3134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밀양시 C 임야 116,92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0. 3. 7. 접수 제3134호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