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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15 2017가단2306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밀양시 G 답 4,300㎡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83. 5.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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