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14 2015다236493
용역대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원고, E, G은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당초 25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감액하고 그중 잔액 1,273,958,000원은 2013. 3. 22.까지로, 나머지 1억 원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15일 이내로 각각 유예하며, 감액된 용역비 중 293,489,500원씩을 E, G에게 각각 직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2계약의 변경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