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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8.20 2020고단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카페 ‘C’에 “분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3,000원을 송금해주면 분유를 배송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고,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만 할 목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유를 배송해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7.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사진, 대화내역서, 대화내용사진 및 물품게시글, 물품게시글 및 대화내용사진, 물품판매글, C 피해게시글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IBK기업은행 회신자료, E 회신자료, V조합 회신자료, 각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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