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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10 2020고단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99]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여 H 사이트에 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밥솥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3. 3.경까지 총 81회에 걸쳐 피해자 71명으로부터 합계 금 8,945,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47] 피고인은 2020. 1. 27.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 피고인이 작성한 ‘아이엠마더 분유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분유 값을 송금하면 분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분유 값을 받더라도 분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9] 피고인은 2020. 2. 15.경 부산 사하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에 카페에 ‘아이엠 마더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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