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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1 2014가합273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채권 1)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6. 10. 12.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여신한도액 45,600,000,000원,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하여 A과 B이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국제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997. 12. 26. 50억 원, 1998. 1. 9. 50억 원, 1998. 1. 12. 37억 원, 1998. 1. 13. 43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4. 5. 7.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로부터 위 어음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받고, A과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1222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7. 8. 3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805,280,980원 및 그 중 8,576,060,400원에 대한 2007.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10. 2.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피고에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은 C 소유의 시흥시 D 제가동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① 1974. 1. 17. 같은 날 체결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1974. 12. 9. 같은 달

6. 체결된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극동건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①, ②를 합쳐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경매의 실행 및 배당 1 C이 2007. 7. 14. 사망하여 자녀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였다.

파산자 중앙종합금융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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