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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합2157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6,687,454원 및 이에 대한 2016.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신한종합금융’이라 한다)는 1997. 6. 25. 극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극동건설’이라 한다)에게 488억 원을 대여하였고, 과천산업개발 주식회사(2004. 2. 19. 상호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극동건설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극동건설은 1998. 3. 5. 이 법원에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및 재산보전처분을 신청하여 1998. 7. 6.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신한종합금융은 채권신고를 하여 28,639,589,040원을 정리채권 주채무로 인정받았다.

극동건설은 회사정리 인가결정을 받은 이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2003. 5. 20. 권리변경을 전제로 하는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안(이하 ‘변경계획안’이라 한다)을 이 법원에 제출하여 변경계획안을 인가받았다.

신한종합금융은 변경계획안에 의하여 변경계획안 제출 당시 정리채권 주채무의 변제대상 채권액 12,974,896,617원 중 개시 후 이자 441,896,617원을 2003. 5. 20. 면제하였고, 2003. 5. 22. 6,792,886,000원을 현금으로 일시 변제받았으며, 잔여 채권 5,564,880,048원은 그 변제에 갈음하여 1주당 발행가액(1주당 액면가는 5,000원)을 180,000원으로 하는 보통주 30,916주를 배정받았다

(나머지 175,233,952원은 잔존 채무로 분류하여 후일 극동건설과 일부 정리채권자 간의 정리채권확정의 소 결과에 따라 처리하기로 유보한 금액이다). 극동건설은 2003. 6. 19.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1998. 7. 7. 이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를 받았고, 화의조건 제5항에 의하면 '회사가 제공한 연대보증 및 보증채무의 경우 우선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도록하고, 주채무자에 대한 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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