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9. 12. 2. 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에 성인용 게임기 약 70대 및 자동 게임 실행장치를 구비해 두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 게임 실행장치로 게임한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저장해 주고 그 손님이 요청하면 저장해 둔 점수 만큼 게임기에 다시 넣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해 왔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손님 D( 가명) 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줄 것을 요청하자 게임기 뒤편에 현금을 가져 다 놓고 D으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등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일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일반게임 제공업 허가증, 임대차 계약서, 각 금융거래 내역
1. 환전 모습 촬영 동영상 CD
1. 각 사진 [ 피고인은 판시 ‘C’( 이하 ‘ 이 사건 게임 장’ 이라 한다) 을 방문한 이용객들이 돈을 잃었을 때 ‘ 서비스’ 로 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 환전행위 ’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증인 D( 가명)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게임 장 내부가 촬영된 동영상에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장면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게임 장을 이용하였던
E 역시 경찰에서 ‘ 이 사건 게임 장 흡연실에 있는 자판기 옆이나 게임기 뒤편에 돈을 두고 가면 이를 가져 가는 방법으로 피고인으로부터...